[스크랩] 공부방법론-행정법

kongbak 2006. 7. 26. 11:04
안녕하세요.. 예전에 국어 쓴 후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처음에는 답장해주느라 시간 많이 빼앗겼는데..

무엇보다도 제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이겠죠..

제 주변에도 여러분들이 방향을 못잡고 제대로 갈피를 못잡는 분들이 많아서

굳이 또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냥 퍼가시더라도 이걸 쓴 사람의 노고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저한테 멜 주지 마세요.. 정 궁금한게 있음 꼬리말 달면 답변해 드립니다.

그럼 이 글 읽으시고 모쪼록 빨리 합격의 문을 두드리시기를..

2. 행정법

행정법은 법과목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비전공자에게는 대단히 까다로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면 머리에서 땀띠가 날 정도로 무슨말 하는지 도통 감을 잡기 힘든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다른 책도 사보고 다른 급수 책에도 접근하게 되는데 결국은 보지도 못하고 책상 한 구석만 점령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 아리송한 법책을 일독하고 다시 책을 보면 새로운 판례를 봐도 대충 ‘아 이래서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거구나’하고 이해가 갑니다. 물론 다 그런건 아니지만 상식과 판결이 어긋나는 그 차이를 법적식견으로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이정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른바 Legal Mind라고 하던 이것이 생기면 공부하기가 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학교때 법에 대해 공부하신분들은 쉽게 접근하겠지만 법에 생소하신분들은 먼저 주위 법전공하신분이 있나 살펴 보십시오. 가능하면 자주 그분께 질문하면서 Legal Mind를 기르시면 행정법 공부하기가 한결 수월할 겁니다. 주위에 없다면 법에 대한 역사책이나 혹은 짧은 소개서나 개론서 등을 하루나 이틀정도 보고 행정법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략 소개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실강이나 동강이나 위에서 말한대로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법과목을 처음 접하는 비전공자를 위주로 또한 동강위주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대략 두가지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A. 정독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실강위주에서 적용되는 방법인듯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잘하는 학생들이 의례 그렇듯이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이런 3단계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방법은 전공자나 미리 법에 대한 포괄적지식을 습득하고 계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즉 이 과목 시험을 보면 50점이상 맞는 분들은 이방법이 사용하는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B. 다회․속독

행정법 강사님이 처음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행정법은 강의를 한번만 들을 것이 아니라 똑같은 수업이라도 다시한번 듣는 것이 합격을 단축하는 길이다.'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이들은 혼란스럽고 머리에 땀나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legal mind가 아직 길러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먼저 일독으로 전체 행정법의 큰 뼈대를 세우고 다시 재독을 하면 처음 이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큰 테두리 안에서 이해할수 있게 됩니다.
몇가지 점에 유의하여 듣도록 합니다.

(1) 일독시

먼저 동강을 빠른 시간안에 1회독 한다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전체적으로 큰 뼈대를 세우는 게 목적이니까 세세한 부분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강의 듣기전 마인드 콘트롤을 하고 귀를 쫑긋세워 선생님 말씀을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는 생각으로 듣습니다. 되돌리기 버튼을 자주 사용하지 마세요. 빠른 시간안에 뼈대를 잡기 위한 일독이 목적이므로 큰 테두리만 잡고 강의를 빨리 끝냅니다.

이해 위주로 들으십시오

판례가 중요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꾸 보다 보면 외워지거나 전체적으로 보아야만 이해되는 판례가 많으니까 굳이 처음부터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목차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지 파악하는 정도로 강의를 듣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여 빨리 끝내세요

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다른 과목과 병행하면서 행정법 과목을 일독하는 걸 오래 끌지마세요. 다시 말해서 행정법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므로 빠른 시간안에 일독할 것을 권합니다. 동강의 경우 2~3주로 끝내기를 권합니다.

필기는 철저하게

필기 내용이 많습니다. 서브노트를 사시거나 혹은 스스로 공책에 정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 말씀이나 농담같은 것도 혹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써 놓아도 좋습니다. 자시이 낙서한 만큼은 나중에 기억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2)재독시

일독할 때 머리가 쭈빗쭈빗 서는 경험을 많이 하셨죠? 저한테 문의하신 분은 한참을 울었다고 하시더군요. 머리에 땀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정말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럴 때마다 마인드 콘트롤을 합니다. '난 할 수 있다!' 마음속으로 혹은 조용히 열 번 정도 외칩니다.
어쨌든 일독을 하셨으니 마음은 뿌듯할 겁니다.
이제 다시 강의를 듣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넘 재미없이 하시죠? 들었던 농담을 또 하시고... 두 번째 보는 거니 당연하겠지만^^
그럼 속도를 빨리해서 듣습니다.
듣다보면 처음 들었을 때는 도통 무슨말인지 몰랐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쉽게 다가옵니다. 이제 좀 알아 들으니 공부하는 재미도 생깁니다.
강의를 쭉 들으며 잘 모르는 부분은 되돌리거나 속도를 늦춰서 이해하며 재독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합니다.

단원별로 끊어서 듣습니다.

강의를 한 단원 쭉 듣고 나서 문제풀이를 합니다. 문제 풀이 요령은 국어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쭉 풀어보거나 홀수 짝수로 풀어보거나 혹은 선별적으로 풀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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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여기서 잠깐 행정법 기출문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행정법 기본서의 문제는 기본지식을 제대로 이해하는가를 묻기 위한 문제가 30% 시험에 나올 가망이 거의 없는 문제지만 과거 출제된 문제 20% 최근 기출문제 30% 지엽적이고 출제경향 안맞는 문제 20% 정도 되는 것 같더군요..(숫자는 임의로 정했습니다.)
실제 시험을 보시면 기본개념을 파악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지엽적이거나 판례문제는 과거 다른 시험에서 나온 문제를 가공해서 만든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특히나 학설은 학문상으로는 중시되나 실제 객관식 시험에서는 답안의 오류가능성으로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판례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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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제를 풀어보실 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2000년 이후 문제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풀면서 간혹 괜찮다 싶은 문제가 눈에 들면 찍어서 푸십시오.. 그럼 시간을 많이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예습-강의-복습 순을 지킵니다.

행정법 노트는 필기 노트(or 서브노트)를 위주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각 단원 동강을 듣기 전 전에 필기한 노트를 읽어 봅니다.

강의를 빨리 들으며 노트의 빠진 부분을 채우고

단원이 끝나면 문제풀이를 하고 노트에 정리를 합니다.

각 단원별 문제풀이 후 정리를 하실 때 노트에 많이 써넣지 마세요.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라 생각하는 거만 써 넣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중요한 건지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 생각되는 거 두 개 이상 넘지 않게 써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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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무엇이 중요하고 안중요한가를 파악하는 연습이 중요한 이유
두사람중에 어떤 사람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것을 추려서 외우고 다른 사람은 가끔 출제되는 지엽적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외운다면 누가 더 빨리 합격할까요?
당연히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것을 추려 외우는 쪽이 더 승산이 있겠죠? 합격의 시간은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적게 외우고 빨리 붙는게 우리 목표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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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독을 하면 처음보다는 이해가 가서 수월한 듯하지만은 문제 풀면서 외울게 많아 마지막장을 넘기기에 인내력을 요합니다.

(3) 삼독
이독까지 힘들게 하셨으면 삼독은 오히려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필기 노트를 중심으로 각 단원별로 다시 보면서 자신의 이해 사항을 점검합니다. 기본서 문제는 이전에 풀었던 부분을 빠르게 검토하며 진행 합니다. 이전에 풀지 않았던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어느정도 기본 개념을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십시오.
이독으로 어느정도 알겠다 싶으시면 삼독부분은 안하셔도 됩니다.

(4) 문제풀이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듣습니다. 인터넷이든 혹은 실강이든 꼭 듣기를 권합니다. 행정법의 특징이 판례위주이고 기존 기출문제의 가공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새로 만들기에는 출제위원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법이 미묘해서 어구의 사용을 잘못해도 그 답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기존 기출문제를 가공해서 내는 비율이 월등이 높습니다. 또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판례 중심으로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점검합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노트나 기본서, 기출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보며 정리합니다.
출처 : 공부방법론-행정법
글쓴이 : 나무다나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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