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용어설명]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

kongbak 2006. 7. 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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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란 공무원의 개인적 관심이나 이해가 행정활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특히 공무원의 사적인 이해와 공직 수행이 충돌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업무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회피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투명성 확보는 바로 이러한 이해 충돌 회피의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충돌을 회피해야 하는 기본정신은 "아무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판단해서는 안된다(No one can judge his(her) own case)"는 윤리적 명제에 근거하고 있다. 이해충돌은 이미 발생한 경우만이 아니라 외견상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적용되고 있다.

다음은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의 관련조문이다.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 [용어설명]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
글쓴이 : 청 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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