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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의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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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본 질 |
질 량 |
전 기 |
투 과 력 |
예 |
α선 |
헬륨 원자핵 (중성자2개+ 양성자2개) |
크다 |
(+)전기2 |
소 (공기중에서 수 cm 정도만 날아갈 수 있음.종이 한 장으로 완전 정지 가능) |
226Ra 235U
238U 239Pu |
β선 |
전자 |
아주 작다 |
(-)전기1 |
중 (공기중에서 수십 cm 내지 수 m의 거리를 날아갈 수 있음.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판으로는 수 mm 내지
1 cm 정도의 두께로 완전 정지 가능) |
3H 14C
63Ni 90Sr |
γ(X)선 |
전자파 |
없다 |
없다 |
대 (투과력이 매우 좋아 납, 철 등과 같이 밀도가 높은2) 차폐체를 이용하여야만 정지
가능) |
60Co 131I
137Cs 192Ir |
중성자선 |
중성자 |
크다 |
없다 |
대 (그 에너지가 작은 중성자는 원자핵에 흡수(포획)되기 쉬움) |
241Am/Be
252C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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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은 전자 한 개의 질량의 약
1,840배임. 2) 밀도(g/cm3) : 납(11.34), 철(7.87),
우라늄(18.7), 콘크리트(2.35), 알루미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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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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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단 위 명 |
기 호 |
정 의 |
비 고 |
조사선량 |
킬로그램당 쿨 롱 |
C/kg |
공기 1kg중에 1쿨롱의 전하를 생성하는 γ(X)선의 양 |
SI 단위1) |
뢴트겐 |
R |
공기 1kg중에 2.58×10-4 쿨롱의 전하를 생성하는 γ(X)선의 양 |
1C/kg=3,881R |
흡수선량 |
그레이 |
Gy |
1kg당 1주울의 에너지의 흡수가 있을 때의 선량 |
SI 단위 |
라 드 |
rad |
1gm당 100에르그의 에너지의 흡수가 있을 때의 선량 |
1Gy=100rad |
등가선량 유효선량 |
시버트 |
Sv |
등가선량=흡수선량(Gy) ×방사선가중치 |
SI 단위 |
렘 |
rem |
유효선량=등가선량(Sv) ×조직가중치 |
1Sv=100rem2) |
방사능 |
베크렐 |
Bq |
1초간에 1개의 붕괴 |
SI 단위 |
큐리3) |
Ci |
1초간에 3.7×1010개의 붕괴 |
1Bq=2.7×10-11Ci4) |
방사선의 에너지 |
전자볼트 |
eV |
전자가 1볼트의 전압으로 가속되어 얻게되는 운동 에너지 |
1eV=1.60×10-19J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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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SI단위 - m, kg, sec, A, 켈빈(온도), 칸델라(光度), 몰(物質의 量)의 7개를
기본단위로
하고, 라디안(平面角), 스테라디안(立體角)의 2개를 보조단위로 하는
국제단위계이다. 2) 10 μSv = 1 밀리렘, 1 mSv = 100 밀리렘, 20
mSv = 2렘, 50 mSv = 5렘 3) 1큐리 = 라듐(226Ra) 1g의
방사능 4) 1 GBq = 27 mCi, 1 TBq = 27 Ci, 1μCi = 37
kBq, 1 Ci = 37G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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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의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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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기 호 |
방사선 |
반감기 |
이 용 분 야 |
1g당 방사능(Ci) |
트리튬1) |
3H(T) |
β |
12.3년 |
생의학 연구, 야광 비상등 |
9,650 |
탄소-14 |
14C |
β |
5,730년 |
동위원소 연대측정, 연구 |
4.5 |
인-32 |
32P |
β |
14.3일 |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연구 |
2.9x105 |
유황-35 |
35S |
β |
87.4일 |
교육ㆍ군사용 방사선측정기 |
42,700 |
칼륨-40 |
40K |
β,γ |
12.6억년 |
자연방사선원(음식물) |
7x10-6 |
코발트-60 |
60Co |
β,γ |
5.3년 |
살균, 암치료, 비파괴검사 |
1,130 |
스트론튬-90 |
90Sr |
β |
27.7년 |
교정선원, 계측실험 |
136 |
테크네슘-99m |
99mTc |
β,γ |
6시간 |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
5.2x106 |
요오드-125 |
125I |
β,γ |
60.2일 |
갑상선 질병 진단, 임상시험 |
17,350 |
요오드-131 |
131I |
β,γ |
8일 |
갑상선 질병의 치료 |
1.2x105 |
제논-133 |
133Xe |
β,γ |
5.25일 |
폐 및 혈액 순환 연구 |
1.8x105 |
세슘-137 |
137Cs |
β,γ |
30년 |
암치료, 각종 계기 |
87 |
이리듐-192 |
192Ir |
β,γ |
74.2일 |
암치료, 비파괴검사 |
9,180 |
라돈-222 |
222Rn |
α |
3.8일 |
자연방사선(공기) |
1.5x105 |
라듐-2262) |
226Ra |
α,γ |
1,600년 |
라돈-222을 생성 |
1 |
토륨-232 |
232Th |
α |
141억년 |
자연방사선(지각) |
1.1x10-7 |
우라늄-235 |
235U |
α,γ |
7.1억년 |
원전의 핵연료 |
2x10-6 |
우라늄-238 |
238U |
α,γ |
45.1억년 |
자연방사선(지각) |
3.3x10-7 |
플루토늄-239 |
239Pu |
α,γ |
2만4천년 |
사용후핵연료에 포함 |
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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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수소의 동위원소임. 원자핵이 양성자 1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짐. 2) 라듐-226 1g의 방사능을 1 Ci(큐리)로
정의함. - 1 Ci = 3.7 x 10^10
Bq(베크렐) = 1초당 370억개의 붕괴 - 1
Bq = 1 dps(1초당붕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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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발생원 |
주요 생성원 |
핵 종 명 |
반 감 기 |
방출 방사선 |
천 연 방 사 성 핵 종 |
지구(지각) 기원 |
토양, 물, 음식물, 건축물 등 생활환경 |
235U 238U 232Th
226Ra 222Rn |
약 7억년 약 45억년 약140억년 약 1600년 3.82일 |
α |
7Be |
53.3일 |
γ |
우주선 기원 |
우주선과 상호작용 (O, N) |
3H 14C |
12.3년 5730년 |
β |
7Be |
53.3일 |
γ |
인 공 방 사 성 핵 종 |
원전 유출물 |
중성자방사화 (감속/냉각재) |
3H 14C |
12.3년 5730년 |
β |
부식생성물 (원자로/냉각계통) |
51Cr 54Mn 59Fe
58Co 60Co 65Zn |
27.7일 312일 44.5일 70.8일 5.27년 244일 |
γ |
핵분열생성물 (핵연료) |
85Kr 89Sr 90Sr |
10.8년 50.5일 28.8년 |
β |
95Zr
95Nb 106Ru 131I 133Xe 134Cs 137Cs 140Ba |
64.0일 35.0일 373일 8.02일 5.25일 2.06년 30.1년 12.8일 |
γ |
핵주기시설 |
핵연료 원료 및 제조 공정 |
U동위원소 Th동위원소 Pu동위원소 |
- - - |
α |
핵실험 |
핵분열생성물 및 중성자포획 |
239Pu 240Pu |
24065년 6537년 |
α |
90Sr |
28.8년 |
β |
137Cs |
30.1년 |
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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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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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준 값 |
근 거 |
일 반 인 |
연간 1밀리시버트 |
시행령 제2조 제5호 별표1 (99.8.31) |
수시출입자 |
연간 12밀리시버트 |
상 동 |
작업종사자 |
연간 50밀리시버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200밀리시버트 (ICRP에서는 100밀리시버트를
권고) |
시행령 제2조 제5호 및 부칙(99.8.31)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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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핵종별 공기중 및 수중 최대허용농도 (단위:μCi/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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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종 |
방사선 관리 구역 |
비 관리 구역 |
공 기 중 |
수 중 |
공 기 중 |
수 중 |
3H |
1x10-5 |
2x10-1 |
4x10-7 |
6x10-3 |
14C |
4x10-6 |
2x10-2 |
1x10-7 |
8x10-4 |
85Kr |
1x10-5 |
- |
3x10-7 |
- |
131I |
9x10-9 |
6x10-5 |
1x10-10 |
3x10-7 |
133Xe |
1x10-5 |
- |
3x10-7 |
- |
137Cs |
6x10-8 |
4x10-4 |
2x10-9 |
2x10-5 |
235U |
5x10-10 |
8x10-4 |
2x10-11 |
3x10-5 |
238U |
7x10-11 |
1x10-3 |
8x10-12 |
3x10-5 |
239Pu |
2x10-12 |
1x10-4 |
6x10-14 |
5x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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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방호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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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피폭 |
신체의 외부에서 오는 모든 방사선에 의한 피폭 |
주로 X선, γ선 및 중성자선에 의한 피폭 |
방호원칙 |
거 리 |
방사선원으로부터 거리를 되도록 멀리할 것 |
시 간 |
사전 모의훈련 등으로 작업시간을 단축할 것 |
차 폐 |
방사선원과 사람 사이에 차폐체를 놓을 것 |
내부피폭 |
방사성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 신체 내부에 들어온 경우 |
α선을 내는 방사성물질이 인체 내부에서 큰 피폭을 줄 수 있음. |
방호원칙 |
격 리 |
방사성물질을 격납(containment)하여 외부 누출을 방지 |
희 석 |
사람이 접촉하는 환경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낮게 유지 |
차 단 |
방사성물질의 인체 침입 경로를 차단 (방독면,
방호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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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량한도 이하로 방사선피폭량을 유지하면서 ALARA 원칙을 같이 적용 |
- ALARA :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낮게
유지" |
- ALARA 원칙 : 피폭선량과 피폭하는 자의 수 등을 경제적 및 사회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낮게 유지함 |
- ALARA 원칙은 95.1월부터 원자력법 제9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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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P 60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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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
ㆍ'90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방사선방호 관련
신권고를 공포 ㆍ'96년 IAEA는 ICRP 60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각국의 방사선방호 규제요건에 활용하도록 기본안전 기준(BSS)을 개정·출간 |
ICRP 60의 주요내용 |
ㆍ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위험도 재평가
|
- 방사선 피폭에 의한 발암 위험도가 ICRP 26 평가 결과인 1.65%/Sv보다 약 3-4배
증가한 5.6 %/Sv로 확인됨 | |
ㆍ직업상피폭에 대한 선량한도의 하향조정
|
- 연간 50 mSv에서 "연간 50 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 mSv"로 하향
조정 | |
ㆍ규제면제 개념의 확장
|
- ICRP 60에서는 규제면제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IAEA-BSS 96에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였음 | |
ㆍ방사선 작업 구역의 재분류
|
- 방사선 작업 구역을 관리구역과 감시구역으로 구분
| |
ICRP 60의 제도화 추진실적
|
ㆍICRP 60의 제도화를 위해 '92 - '97년까지
중장기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에 대해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
ㆍ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ICRP 60 제도화 방안을 확정
('98.5)
|
- 직업상피폭에 대한 선량한도를 연간 50 mSv에서 "연간 50 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 mSv"로 하향 조정 - 단, 2002년말까지 "연간 50 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200
mSv"을 적용 | |
ㆍ방사선방호규정(과학기술부 고시 제98-12호)을 개정
('98.8)
|
- 선량한도의 하향조정 - 규제면제 개념의 확장 등을 반영
- 내부피폭선량 평가제도 도입 등
| |
ㆍ원자력법을 개정 ('99.2)
|
ㆍ원자력법 시행령을 개정('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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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ㆍ2000년 하반기에 과학기술부장관 고시 제98-12호
"방사선량등을 정하는 규정"의 개정(안)을 제정, 공포하므로써, ICRP 60 제도 화에 필요한 구체적 수치 값들을 확정할 예정
|
- 핵종별 ALI 및 DAC 값들의 구체적 설정 - 핵종별
배출관리기준 값들의 구체적 설정 - 허용표면오염도의 구체적
설정 | |
ㆍ2003년부터는 ICRP 60 선량한도를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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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2002(5년간) 기간동안은 신권고 선량한도의 도입에 따른 산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한 설비개선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신권고의 80% 수준으로 관리한 것임. - 동
5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03년 1월부터 ICRP 60 선량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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