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Exclusive Economic Zone)
영해를 넘어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영해에 접속한 수역.
이 수역에서는 연안국이 당해 수역의 해저·하층토·상부수역에 있는 자원의 탐사·개발·보존운동에 관해 주권적 권리를 갖고,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해리의 영해·어업수역·대륙붕·세습수역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각국의 법령에 나타났으며, 복잡한 국제관행을 거쳐 1982년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에서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연안국의 권리·의무행사는 타국의 권리·의무와 협약규정에 양립하는 방법으로 행사해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이 아닌 국가는 해양법협약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항해·비행 및 해저전선·도관 부설의 자유와 선박·항공기 및 해저전선·도관 운용에 관련되거나 협약의 기타 규정에 모순되지 않는 합법적인 국제적 해양이용의 자유를 갖는다. 한편,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생물자원을 탐사·이용·보존·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자국법령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승선·검사·나포(拿捕) 및 사법절차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 인접 또는 대향국(對向國)간의 경계획정은 먼저 관계국간의 합의에 의해 확정하고, 합의에 이르는 동안은 잠정적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며, 합의가 불가능한 때는 분쟁 해결을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15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출처 : 다음 백과사전
"해리 (Nautical mile or Sea mile) "란 ?
임의의 지점을 지나는 자오선의 곡률원에 있어서 그 중심각 1' 에 대하는 곡률원의 호 또는" 자오선"의 길이를 "해리"라고 부른다..이것은 "지리위도"의 차가 1' 인 두 지점 사이의 자오선의 길이와 동일합니다..
자오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에 Clarke 측정치를 대입하여 계산하여 도출된
s = 1852.0 - 9.2 cos 2 L (L=Latitude) 공식에 L의 여러 값을 주어 계산하면 아래수치와 같이 1해리의 길이 즉 지리위도 1' 에 대하는 자오선의 길이는 위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도 |
0 도 |
10 도 |
20 도 |
30 도 |
40 도 |
50 도 |
60 도 |
70 도 |
80 도 |
90 도 |
1해리 |
1842.7 |
1843.3 |
1844.9 |
1847.4 |
1850.4 |
1852.0 |
1856.7 |
1859.1 |
1860.8 |
1861.2 |
그래서 각국에서는 대체로 위의 값의 평균치와 비슷한 값을 1해리의 길이로 채택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길이가 통일되지 못하였고 1929년 국제수로국(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에서 위도 45도에서의 지리위도 1'에 대한 자오선의 길이와 같은 1852m를 1해리로 정하고 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이를 각국에서 채택하여 1해리가 1852m로 통일된 것입니다. 이것을 때로는 국제해리 (International nautical mile)라고도 부릅니다.
(영국에서는 영국해협의 평균위도 1'에 대한 자오선의 길이인 1853.14m(6080 ft)를 사용했으며 미국은 1954년에 1해리1852m로 채택하기 이전에는 1853.25m를 1해리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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