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08 시행 중앙인사위원회

kongbak 2006. 8. 10. 06:38
2006.04.08 시행 중앙인사위원회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및 해설과 정답

1.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리 차원에서 교환관계, 임무수행의 비개인화(impersonality), 권력구조의 이원화 및 공급자 중심적 접근을 중시한다.

② 국가에 대한 국내외 신뢰뿐만 아니라, 정책, 기업, 대통령, 정당, 시민단체, 제3섹터, 민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신뢰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③ 시민단체, 제3섹터 또는 민간 등도 정부와 더불어 정책네트워크형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④ 공공부문이 하지 않아도 될 영역과 공공부문이 새로 해야 할 영역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국가 재창조의 개념을 포함한다.

【정답】①

【해설】보기①은 전통적 관료제에 관한 설명이다.


2. 정책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모형은 정책문제의 발생 원인을 제거ㆍ통제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탐색할 때 도움을 준다.

② 정책모형은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할 때 도움을 준다.

③ 정책모형의 예측능력은 모형의 타당성과 모형 속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태에 관한 자료의 정확성 여부에 달려있다.

④ 정책모형에 나타난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를 조작하여 정책대안을 만든다.

【정답】④

【해설】정책분석에서 모형을 작성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이는 정책분석에서 모형이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모형에 나타난 원인변수와 결과변수행하는 두 가지 역할에 해당한다. 첫째는 정책대안의 탐색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둘째는 정책모형을 조작하여 정책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다.




3. 정책 집행상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논쟁과 갈등의 정도가 높은 편이다.

② 분배정책은 규제정책보다 안정적인 절차의 확립이 용이한 편이다.

③ 분배정책은 규제정책보다 관련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인 편이다.

④ 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정답】④

【해설】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4. 정책집행 유형에 있어 ‘관료적 기업가(bureaucratic entrepreneur)'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ㄱ. 정책집행자 자신이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가 채택되도록 설득한다.

ㄴ.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ㄷ.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ㄹ.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① ㄱ,ㄴ ② ㄷ,ㄹ

③ ㄱ,ㄴ,ㄷ ④ ㄴ,ㄷ,ㄹ

【정답】③

【해설】ㄹ.은 재량적 실험가형에 관한 설명이다.




5.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① 오염요인 ② 도구요인

③ 상실요인 ④ 선정요인

【정답】④

【해설】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내적타당성의 저해요인은 선정요인이다.




6. 관료제 병리현상의 하나인 ‘목표의 대치(displacement)'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목표의 대치’현상을 처음으로 언급한 학자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로서 조직구성원들의 성향변화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② 행정개혁과정에서 자신들의 조직이 축소ㆍ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료들이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목표의 대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③ 머튼(Robert K. Merton)은 조직이 과도한 형식주의로 흘러 절차나 규칙자체를 목표로 삼는 현상을 과잉동조(overconformity)라고 하였다.

④ ‘목표의 대치’현상은 조직 전체적인 문제나 외부환경의 변화 보다는 조직 내부 문제를 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답】①

【해설】목표의 대치현상을 처음으로 언급한 학자는 Michels 이다. 막스베버(M. Weber)는 근대관료제이론을 주장한 학자로 오히려 목표의 대치 같은 관료제의 병리현상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7. 동기부여에 관한 욕구이론 중 그 성격이 가장 다른 것은?

① 맥클리랜드(McClland)의 친교욕구 ② 앨더퍼(Alderfer)의 성장욕구

③ 허즈버그(Herzberg)의 위생요인 ④ 아지리스(Argyris)의 미성숙인

【정답】②

【해설】앨더퍼의 성장욕구는 고차욕구이며, 나머지는 저차욕구이다.






- 추종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자신 감을 심어준다.

- 추종자에게 개별적 관심과 배려를 보이고, 지적 자극을 부여한다.

- 추종자에게 도덕적 목표와 임무, 미래의 비전을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8.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리더십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① 발전적 리더십(developmental leadership)

②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③ 촉매적 리더십(catalytic leadership)

④ 카리스마적 리더십(charsmatic leadership)

【정답】②

【해설】보기는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이다.




9.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감사원 사무차장 ② 국회 전문위원

③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④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정답】③

【해설】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경력직 중 특정직공무원이다.




10. 다음 중 대표관료제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역차별 문제의 해소 ② 관료제의 민주화

③ 관료의 책임성 제고 ④ 정책의 형평성 제고

【정답】①

【해설】대표관료제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11.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조활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규공무원의 채용기준과 절차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이 되나,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③ 노조대표자에게는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도 부여된다.

④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그 전임기간 중이라도 법령에서 정한 보수는 지급되어야 한다.

【정답】④

【해설】다음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문이다.

제7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전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그 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예비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예산완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한다.

③ 국회, 법원 등은 예비비와 별도로 예비금이라는 항목을 운용할 수 있다.

④ 봉급, 급량비 등 예측 가능한 항목은 예비비의 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답】③

【해설】헌법상 독립기관인 국회, 법원 등은 예비비와 별도로 예비금이라는 항목을 운용할 수 있다.






ㄱ. 수입대체경비 ㄴ. 이용 ㄷ. 명시이월

ㄹ. 계속비 ㅁ. 이체 ㅂ. 국고채무부담행위

ㅅ. 사고이월 ㅇ. 전용 ㅈ. 예비비



13. 다음 중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으로만 묶여진 것은?

① ㄱ,ㄴ,ㅅ,ㅇ ② ㄱ,ㄷ,ㅁ,ㅈ

③ ㄴ,ㄷ,ㄹ,ㅂ ④ ㄹ,ㅁ,ㅂ,ㅅ

【정답】③

【해설】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방안 중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제도는 이용, 명시이월, 계속비, 국고채무 부담행위, 예비비 등이며,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도는 수입대체경비, 사고이월, 전용 등이다.




14.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리가 어렵다.

② 업무측정단위를 설정하기 어렵다.

③ 단위원가를 계산하기 어렵다.

④ 입법부의 엄격한 회계적 통제가 어렵다.

【정답】①

【해설】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재정통제보다는 신축성유지를 강조한 예산제도이다. 따라서 입법부의 엄격한 회계적 통제는 어렵지만, 행정부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리가 용이하다.




15. 행정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②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은 내부고발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③ 행정정보공개의 제도화는 행정책임을 확보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통제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④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행정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분통제보다는 외부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답】②

【해설】다음은 부패방지법의 관련조문이다.

제33조 (신변보호 등 <개정 2005.7.21>) ②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16. ‘작은 정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자유주의사상과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에 근거한다.

② 고비용구조의 탈피압력과 무결점주의에 대한 요청 등에 의해 등장하였다.

③ ‘작은 정부’의 판단기준으로 공무원의 수, 조직 및 예산의 규모, 기능의 범위 등이 포함되나,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의 범위나 정부와 국민 사이의 권력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정부규모의 총량에 관심을 갖고, 무절제한 정부팽창에 반대한다.

【정답】③

【해설】작은 정부의 판단기준은 단순히 공무원의 수, 조직 및 예산의 규모나 기능의 범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의 범위나 정부와 국민 사이의 권력관계 등이 중요하며, 특히 시장에 대한 개입정도가 중요하다.




17. 다음 중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의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조직과 정원의 정비 ② 목표관리제의 도입

③ 일몰제의 도입 ④ 사업시행의 보류

【정답】②

【해설】목표관리제(MBO)는 감축관리와는 무관한다.




18. 다음 중 전자정부의 등장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공공재의 비시장적 특성으로 인한 과다투입과 관료조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창조 필요성

② 인력감축, 성과중심,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의 필요성

③ 시장실패로 인하여 정부가 정보화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정부개입의 필요성

④ 정부서비스의 수요민감성과 신속성에 대한 시대적 요청

【정답】③

【해설】전자정부의 등장은 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에 기인한다.




19.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의 세원구성으로 신장성이 미약하다.

② 지방세의 경우 국세에 비하여 응능성 보다는 응익성의 원칙이 더 중시된다.

③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세출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④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특정재원이다.

【정답】④

【해설】분권교부세는 특정재원이 아니라 일반재원이다.




20. 우리나라의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시ㆍ도의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그리고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으로서 유권자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정답】②

【해설】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