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人

[스크랩] 인혁당, 인민혁명당 사건

kongbak 2012. 9. 12. 09:39

인혁당 사건

 

-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임에도 인정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건.  박정희 시절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이름 아래 독재정권을 이어 가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포기한 그 시절의 폭압적 행태와 그것에 대한 당시 권력자들의 역사인시이 드러난다. 이 사건은 여러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국가와 다른 생각을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잡혀가는 일이 다반사였던, 그래서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어요?'였던  시대였다. 그아먈로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간 사람이 많았고, 게다가 연좌제라 하여 거짓으로 만든 죄와 죄인의 가족이기에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취업도 못하고 살아야 했다. 그런 사람들 .. 정말 많았다. 지금 우리 일상에 아무렇지 않게 퍼져있는 군사문화를 핏줄까지 퍼뜨린 이들이 그들이고, 그 정권이다. 그리고 그 정권에서 떵떵거리던 이들이 지금도 살아있고 박근혜와 함께 부활하려고 한다.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는 냉정하게 그려져야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없이 죽었다.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더 나은 사회는 구현될 수 없다._강

 

 

사형언도 다음날 새벽, 18시간만에 집행

세계 최악의 사법살인 '인혁당사건'
‘인혁당사건’ 이후 34년, 진실은 무엇인가

▲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김용원(당시 39·경기여고 교사) 도예종(51·삼화토건 회장) 서도원(52·무직·전 대구매일신문 기자) 송상진(46·양봉업) 하재완(43·양조장 경영) 이수병(37·삼락일어학원 강사) 우홍선(45·한국골든스탬프사 상무) 여정남(31·무직·전 경북대 학생회장)

“우홍선, 송상진,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도예종, 김용원, 여정남”

 

이들은 지난 1975년 4월 9일 소위 '인민혁명당재건단체 사건'(이를 두고 우리는 ‘인혁당 사건’이라 부른다)으로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다음날 새벽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비운의 인사들이다.

 

그리고 32년이 흐른 지난 2006년 12월 2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문용선) 311호 법정에서는 죽은 자들에 대한 무죄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8인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이 지난 2002년 서울지방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이 2005년 12월 재심을 결정한 끝에 최종적으로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이었다.

 

그리고 또 다시 3년여의 세월이 지났다. 어제 4월 9일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희생된 민주열사를 위한 34주기 추모제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사들은 저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행사를 보도한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이 날 문정현 신부는 “용산참사를 생각하면 인혁당 시절과 똑같다”면서 “당시 사형된 인사들을 화장터로 끌고가 태웠는데 용산참사 때도 시신들을 2시간도 안돼서 토막을 내놨다”고 절규했다.

 

이부영 전 국회의원도 “민주해방운동이 치룬 희생이 뿌린 밑거름이 만만치 않다. 그들이 시대를 거스른다고 다시 험난한 세월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그들에게 철퇴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3년 전 재판부는 각 피고인들이 인혁당 재건을 위한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여정남씨의 민청학련 배후조종 혐의와 송상진, 하도원씨가 북한방송을 청취해 반공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해 정부 전복을 시도하고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려 시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날의 판결로 독재정권 당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대법원 상고 기각 18시간만에 사형된 8명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켰다. 동시에 '사법살인',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비난받았던 과거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

 

다시 산과 들에 진달래가 붉게 피어난 4월이다. 어김없이 그 날은 돌아왔고 8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버린 사법살인의 역사는 아직도 생생하기만 하다. 더군다나 경주출신으로 대구대 강사와 영주군교육감을 지낸 도예종, 대구초등학교 교사였던 송상진, 대구출신으로 경북대학교 '정진회필화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여정남을 비롯해 당시 민주자주통일협의회 경북협의회 부위원장이었던 하재완은 우리 대구경북 지역의 민족민주운동의 주측들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가슴 아프다.

 

왜, 누가 이러한 만행을 자행했는가. 인혁당 사건은 무엇인가. 만 34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밖에 없는가. 2009년 4월, 왜 인혁당사건이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또 다시 납덩어리의 무게로 다가 오는 것인가.

 

‘세계 사법사상 최악의 사건', 박정희가 만들어낸 사악한 ‘사법살인'

 

▲ 재판을 받고 있는 인혁당열사들
인혁당 사건. 강산이 서너 번이 바뀌고도 남을 세월,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내외 사법단체들로부터 ‘세계 사법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규정되고 있는 기막힌 우리 역사의 한이다. ‘박정희 18년 독재의 가장 사악한 죄상'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1964년 8월 14일, 박정희 정권의 저승사자라 불리던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인민혁명당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여 57명의 청년들을 잡아들인다. 이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지명수배하게 된다. 그해 6월에 있었던 굴욕적인 한일회담으로 인한 민심의 동요와 반정권 운동을 잠재우기 위해 정권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었다.

 

이것이 ‘1차 인혁당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4명의 검사 중 3명이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해진다. 사법부도 기소된 57명의 중 12명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그들조차도 3년에서 1년의 가벼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1차 인혁당 사건은 독재 정권의 민심돌리기용으로 적당히 결말을 맺었다. 적어도 사법살인으로까지 가지는 않았다.

 

반유신 반독재 운동의 중심 ‘민청학련’ 죽이기 위해 10년전 사건 끌어내다

 

 

▲ 도예종, 송상진 등 8명에 대한 사형이 확정되자 가족들이 울부짖고 있다.

▲ 동아투위사건 등 시국 사건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제임스 시노트 신부, 제임스 시노트 신부는 지난2004년 10월 인혁당 사건을 증언한 책 <1975년 4월 9일>을 출판하기도 했다.

그리고 10년 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터지고 만다. 바로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다.

 

1974년은 한국 근대사에서 반유신 독재운동이 한창이던 때로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 정권이 비상적 헌법조치인 긴급조치 4호를 발령한 시점이었다. 당시 반유신 독재운동을 주도한 학생운동 단체가 바로 ‘민청학련'이다.

 

민청학련은 조직적인 반유신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을 느낀 전국의 학생운동 세력이 전국 대학의 일제 시위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직되었다. 나아가 민청학련은 반유신 독재운동을 학생운동과 같은 단순히 특정 집단의 운동이 아닌 종교계, 학계 등의 광범위한 세력과 연계해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민청학련은 이후 전개될 여러 노동, 재야, 민주, 통일 운동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조직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던 민청학련에 대해 박정희 정권은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민청학련을 잠재울 궁리 끝에 10년 전 ‘인혁당'을 기억해 낸다.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으로 인혁당을 지목했던 것이다.

 

1974년 4월 3일 교수와 학생 등 무려 254명이 구속되는 대규모 시국공안사건이 터진다. 민청학련이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 재건조직과 재일 조총련계 및 일본 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부를 전복하려하고 있다는 것이 당시 사건의 핵심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인혁당 사건의 연루자들은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를 통해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내란죄, 내란선동 등으로 기소되어 주요 주모자로 지목된 우홍선, 송상진,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도예종, 김용원, 여정남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된다.

 

그리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린다. 대법원은 관련자 254명 중 36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예종 등의 8명에 대해서는 사형을 확정한다. 그리고 이들은 이튿날 가족을 만날 기회조차 없이 새벽 4시부터 시작해 차례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한다. 죽어서도 이들은 시신조차 가족의 품으로 가지 못하고 정부당국에 의해 경기도 벽제 화장터에서 태워지는 한을 안고 갔다.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은 많은 점에서 지적되어 왔다. 인혁당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것은 고문과 강압의해 작성된 피의자들의 진술서뿐이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피의자들은 가족은 물론 변호사들조차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권은 사건을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법정진술까지 조작했으며 가족들이 보관한 항소이유서와 공소장까지 압수해 사건의 증거를 모두 인멸하려고 했다는 점이 이 사건이 정권과 정보기관에 의한 날조임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수와 학생 254명 구속,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까지 날조한 사기극

국제법학자회의 4월 8일을 '세계 사법사상의 암흑의 날'로 선포

▲ 대구칠곡 현대공원 '인혁열사묘역'. 이 곳에는 지역출신의 도예종, 송상진, 하재완, 여정남 인혁당열사가 잠들어 있다.

인혁당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지탄을 받아 왔다.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법학자 회의는 ‘인혁당 사건'의 최종판결이 있었던 4월 8일을 “세계 사법사상의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또한 세계 대다수 인권단체에서 박정희 정권을 비난했다.

 

당시 국내에서 선교활동을 펼치며 이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유신체제의 부당함을 비판한 시노트 신부와 오지오글 목사는 박 정권에 의해 추방당하기도 했다. 전 세계 수 많은 인권단체와 학자들이 박정희 정권의 야만성을 성토하고 분노했다.

 

그리고 지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다고 밝혔다.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중앙정보부는 도예종 등 23명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 재건위를 구성, 학생들을 배후조종하고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조사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혐의는 모두 피의자의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위조를 통해 조작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2006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법원은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회한에 받쳐 오열했다. 그리고 또 다시 4월은 찾아왔고 산과 들에는 진달래가 어김없이 붉은데,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3. 제2차 인혁당 사건, 무고한 희생자 많아…수사 및 재판 무리수

 

74년 4월 발생한 2차 인혁당 사건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무리수가 가장 많은 사건이었다. 무고한 희생도 적지 않았다. 이 사건은 ‘민청학련’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민청학련’은 72년 10월 유신반대를 위해 74년 결성된 전국학생조직으로, 인혁당은 민청학련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려 했던 좌익단체였다.

 

‘민청학련’을 지도하려 했던 2차 인혁당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당시 학생조직은 60년대와는 달리 매우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2차 인혁당사건은 처음 재일조총련, 일본공산당 및 국내의 좌파혁신계가 연결된 간첩사건으로 발표됐다. 사건 관련자로 조사받은 사람만도 1,024명에 달했다.

 

그러나 인혁당과 민청학련은 분리시켜 조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혁당이 민청학련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 인혁당은 사형 7명, 무기징역 7명, 징역 20년 12명 등 관련자 대부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민청학련 학생리더에게도 사형 7명, 무기징역 7명, 징역 20~15년 18명 등 중형이 선고됐다.

 

사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형량이다. 이념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을 표방하는 사회에서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다는 이유로 사형시킬 명분은 없다. 인혁당원에 대한 처벌과 재심은 사법적인 사건이라기보다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출처 : 강
글쓴이 : 바다에 내리는 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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