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바흐
< 8뉴스 >< 앵커 >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뒤로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전략까지 세워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센 논란 때문에 여당 총선공약에서도 빠진 대운하 건설계획, 진실이 궁금합니다. 박수택 환경전문 기자의 단독취재입니다. < 기자 > 대운하에 관한 정부 태도는 겉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권도엽/국토해양부 제1차관 :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건설업계는 아직 사업 제안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전략까지 세워둔 사실이 국토해양부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진일정 도표까지 그려놓고 공사 착수 시점을 내년 4월로 잡았습니다. 현 정권 공약인 '임기 내 완공'을 전제로 추진 일정을 서두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부운하 5백40km 구간에서 문화재 조사와 발굴을 1년 안에 마친다거나, 사업제안서가 나오기 전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통상 2년의 긴 기간이 걸린다면서 사업구간을 나눠서 협의를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대규모 사업을 쪼개 각종 평가절차를 회피하는 건설업계 편법 관행까지 동원하겠다는 의도로 비칩니다. '내년 4월 착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절차를 간소하게 해야 한다'면서, 법령을 어떻게 만들고 고칠 것인지 방향도 잡아놨습니다. [안병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정부가 취하는 방식은 군사작전 하듯이 비밀리에 지금 준비를 하고, 또 검토기간이라든가, 국민들 의견수렴하는 것을 그냥 모양새만 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동의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운하 사업자의 수익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관광단지나 도시 개발 같은 부대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도 들어있습니다. 논란 많은 경인운하 건설도 올해 말에 착공을 추진한다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취재 내용에 대한 반론이나 확인 요청을 받고도 응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수택 ecopark@sbs.co.kr 관련기사 ◆이한구 "대운하 보완작업 뒤 다시 선보일 것" ◆우선 공천만 받자?…정당-후보 정책도 제각각 ◆꼬리 감춘 대운하 공약…'반 대운하 연대' 추진 ◆경기지역 시민단체 '대운하 반대' 운동 본격화 ◆총선 쟁점인 '대운하'…반대여론 급속히 확산 저작권자 SBS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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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4월 대운하 착공 계획"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민간의 제안 이후 한반도 대운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이미 준비에 들어갔다. 또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물류기지, 관광단지 개발 등 부대사업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국토해양부의 건설수자원정책실이 만든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중에 대운하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보고서는 경부운하 관련 기초적인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사전 협의를 통해 쟁점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라 사업자가 물류기지, 관광단지 개발, 연계인프라 구축 등 부대사업을 제안할 경우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통상의 사업절차에 따라 추진할 경우 사업착수까지 3-4년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절차 간소화, 절차 병행 시행, 사전 준비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4월 착공을 위해서는 ▲통상 2년 소요되는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빨리 끝내기 위해 사업구간을 나누어 추진하고 ▲1년 정도 걸리는 민자사업 협상도 재무성 등에 대한 사전 분석과 협의로 2개월 이내에 완료하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시계획 수립도 구간별로 나누어 승인해 우선 공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다. 또 관련법령이 제.개정되기 이전에 사업추진 전담 조직으로 한반도대운하추진기획단을 구성해 법령 제.개정 이후에는 건설청으로 개편하고 사업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대책을 마련하고 한강과 서해의 연결을 위해 경인운하를 활용할 계획 등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실무자가 한반도 대운하사업 민간제안에 대비해 준비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의 하나일 뿐 확정된 정부 정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sungje@yna.co.kr (끝)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magicⓝ/show/ez-i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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