處世

사기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

kongbak 2007. 2. 28. 20:10
사기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
[연합뉴스 | 2007-02-28 11:55]

시민단체 ‘사법관련 피해 사례집’ 출간
“법조계 전관예우로 억울한 옥살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사법관련 시민단체인 사법정의연대는 ‘사기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사법관련 피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사법정의연대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묶은 사례집에 문서 위조나 교통사고 진술서 위조로 인한 피해, 가해자의 무고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감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건 등 29개 사례를 담았다.

사법정의연대는 “사례집에 포함된 사건 상당수가 비양심적인 판-검사, 경찰관, 공무원 등 공권력에 의해 시민이 재판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며 “피해자들은 부당 한 수사와 재판으로 수년째 고통을 겪고 있거나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다”라고 주장 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전 경찰서장 B씨는 부하 직원의 거짓진술과 검찰의 불법 수사 로 오락실 업주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8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2년 여간의 법정공방 끝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피해 사례집에 소개된 인물 대다수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 대검찰청, 각 지역 법원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재심이 개시된 사건 도 있다.

사법정의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나라 법조계는 전관예우와 학연, 지 연, 청탁 등이 판결과 처분을 좌우하고 판-검사는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 독 재자로 군림하고 있다”라며 “특히 고위직 부정은 눈감아주고 일반 시민은 아무리 억 울함을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현직판사 석궁테러사건의 피의자 김명호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피해 사례집에 소개된 사건들과 연루된 검사 10명, 판사 3명, 경찰관 8명, 국립 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 담당 2명, 행정공무원 6명의 명단을 실명으로 발표했다.

noanoa@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YONHAP) 070228 115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