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권의 확대 ◆
1. 보호이익으로 보아 소이익을 인정한 경우
① 경업자소송
- 기존업자의 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연장인가취소청구 (대판 1974.4.9, 3누173)
- 기존업자의 선박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 (대판1969.12.30, 69누106)
- 기존주유소업자가 거리제한으로 얻는 독점적인 경제적 이익 (대판1974.11.26, 74누110)
② 인인(隣人)
- 인근주민의 연탄공장 설치 허가 처분 취소청구 (대판 1976.5.25, 75누238)
- 인근주민의 자동차 LPG 충전소 설치 허가 처분 취소청구 (대판 1983.7.12, 83누59)
- 도시계획법상 공설화장장 설치 금지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주민의 이익
(대판 1995.9.26선고, 94누3286)
③ 기타
- 도로, 공원 등의 일반사용으로 얻는 이익
- 생활보호법상 생활보호청구권
2.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한 판례
- 대판 1963. 63누97 : 기존 공중목욕장영업자의 이익
- 대판 1985.84누369 : 기존 유기장영업자의 이익
- 대판 1980,80누33,34 : 기존 석탄가공업자의 이익
- 대판 1980.79누433 : 기존 양곡가공업자의 이익
- 대판 1961. 행상50 : 행사일자 지난 후의 시위, 집회신고 불허가 처분 무효 확인 청구
1. 보호이익으로 보아 소이익을 인정한 경우
① 경업자소송
- 기존업자의 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연장인가취소청구 (대판 1974.4.9, 3누173)
- 기존업자의 선박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 (대판1969.12.30, 69누106)
- 기존주유소업자가 거리제한으로 얻는 독점적인 경제적 이익 (대판1974.11.26, 74누110)
② 인인(隣人)
- 인근주민의 연탄공장 설치 허가 처분 취소청구 (대판 1976.5.25, 75누238)
- 인근주민의 자동차 LPG 충전소 설치 허가 처분 취소청구 (대판 1983.7.12, 83누59)
- 도시계획법상 공설화장장 설치 금지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주민의 이익
(대판 1995.9.26선고, 94누3286)
③ 기타
- 도로, 공원 등의 일반사용으로 얻는 이익
- 생활보호법상 생활보호청구권
2.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한 판례
- 대판 1963. 63누97 : 기존 공중목욕장영업자의 이익
- 대판 1985.84누369 : 기존 유기장영업자의 이익
- 대판 1980,80누33,34 : 기존 석탄가공업자의 이익
- 대판 1980.79누433 : 기존 양곡가공업자의 이익
- 대판 1961. 행상50 : 행사일자 지난 후의 시위, 집회신고 불허가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출처 : 공권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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