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시 계약서 잘 쓰는 부자병법 5
1위. 집의 대출금 상태를 파악하라.
※ 사려고 하는 집에 대출금이 껴있을 경우에는,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전 주인의 대출금을 그대로 받는게 유리한지
반드시 사전에 금융기관을 찾아 파악해야한다.
2위. 계약해지와 관련된 위약금을 체크하라.
※ 파는 사람(매도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에는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고,
사는 사람(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3위. 특약사항을 잘 활용하라.
※ 특약사항은 계약서상에 담을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적을 수 있다.
집의 수리 문제나 특별히 마음에 드는 가구나 설치물이 있다면
파는 사람(매도인)과 구두로만 상의하지 말고, 특약사항에 적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위. 거래할 때마다 모든 영수증을 남겨라.
※ 영수증은 모든 거래의 증거. 거래대금을 주고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받고,
만약 영수증을 받기 어려울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통해 증거를 남긴다.
또 중개수수료 지급 후에도 영수증을 남기면 차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5위.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라.
※ 계약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상의 파는 사람(매도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대조해봐야 차후에 계약상의 사기를 막을 수 있다.
※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파는 사람(매도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안전한 계약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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