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집
가계약(假契約)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의하여 보험증권이 발행될 때까지의 무보험 상태를 메우기 위한 가계약을 말한다. 물론 이는 확정적이며 단시일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가망고객(可望顧客)
유망고객이라고도 하며 보험가입 가능성이 많은 고객을 뜻한다.
가입연령(加入年齡)
생명보험계약 체결시의 피보험자의 연령. 대개의 경우, 피보험자의 만연령(滿年齡)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단수(端數)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는 버리고, 6개월을 넘을 경우에는 반올림해 만연령에 1세를 가산한다. 생명보험의 종류나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에 제한(범위)이 설정되어 있다.
가입자격(加入資格)
생명보험을 계약하는데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입자격이라 한다. 피보험자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현행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가지급보험금(假支給保險金)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의료비등과 같이 급히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미리 지급해 주는 보험금.
간접손해(間接損害)
위험(담보위험 또는 면책위험)의 근인이 아닌 손해라는 의미로서, 위험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손해를 뜻한다. 화재 시 도난이 생겨도 도난은 화재의 불가피한 결과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화재위험에 대해서는 간접손해가 된다. 결과적 손해.
강제보험(强制保險)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가입이, 보험자에 대해서는 인수가 의무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이 그 하나의 예이다.
개인배상 책임보험(個人賠償 責任保險)
개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남에게 신체의 장애(障碍) 또는 재물의 손괴(損壤)를 입히는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에 기인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말미암아 입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개인, 사냥, 골프, 테니스 등의 각 배상책임보험이 이에 해당된다. 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손해배상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보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개인에 관계되는 모든 위험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류가 있다. 골프나 테니스 등의 스포츠 위험도 포함해서 담보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으나, 자동차에 관한 위험만은 면책으로 하고 있다.
개인보장(個人保障)
개인이 자기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책임 하에 마련하는 보장. 개인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보장에는 개인보장 이외에, 국가가 마련하는 사회보장,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서 마련하는 기업보장이 있지만, 국가나 기업의 부담능력에는 모두 한계가 있는 까닭에 개인이 보다 풍요한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조노력(自助努力)에 의한 개인보장이 필요하게 된다.
개인연금(個人年金)
개인이 생명보험회사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계약해서 부금을 적립하여 그 적립금과 이자를 연금의 형식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보험형과 저축형의 두 가지가 있다.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
보험회사와의 연금계약을 개인으로서 하는가 단체로서 하는가에 따라, 개인계약과 단체계약으로 나뉜다. 개인계약의 보험가입을 개인연금보험이라고 한다. 연금계약이란 계약 후 일정기간(또는 일시)에 납입되는 보험료를 연금의 기본자금으로 적립하여 그 후 미리 정해진 연령부터 매년 소정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금에는 그 수취방법에 따라 종신연금, 확정연금 등의 종류가 있으며, 또한 수취하는 금액에 따라 정액형, 체증형(遞增型) 등의 유형이 있다. 노후보장 상품으로서 주목을 끌게 되었다.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으로서, 가정용·출퇴근용 및 개인사업용 승용차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대인배상·대물배상·자손사고·차량손해의 네 가지이며 보험계약자가 각각 선택적으로 부보할 수 있다.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기명·친족·허락사용자가 피보험자가 되며, 가족운전 한정(限定)계약을 첨부하는 경우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에 한정되나 보험료는 저렴해진다. 대인배상의 보험가입금액은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무한의 여섯 종류이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지급 기준액 또는 판결금액을 보상한다. 대물배상의 보험가입금액은 2천만원, 3천만원의 두 종류가 있다. 이 보험에서는 피해자인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대인사고의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합의˙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보험에서는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손해는 보상해 주지 않는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개인(자연인 및 개인사업자)인 자가용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계속보험료(繼續保險料)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만기 시까지 계속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계약내용변경(契約內容變更)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생명보험은 그 계약기간이 장기에 걸치므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약관 제19조에 의하면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계약자 또는 수익자, 보험료납입기간, 납입·수금 방법 등의 변경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개인보험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보전(契約保全)
생명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그 계약이 소멸될 때까지의 전 보험기간을 통해서 생기는 모든 사무를 포괄해서 계약보전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보험료의 수납, 계약조항의 변경, 정정 또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무, 약관대출 사무는 물론이고, 청약서와 보험원부, 수금카드 등의 정리 보관도 이에 속한다.
계약연령(契約年齡)
가입연령
계약자배당(契約者配當)
이익배당
계약해당일(契約該當日)
제2차년도 이후 매년의 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월의 계약일과 동일한 날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해당일은 보험료납입기일, 계약의 효력 상실 및 부활,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자 면책조항, 기타 계약만기일 등 보험계약에 부수하는 기일,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과의 관계는 밀접하여 계약에 정하여진 납입방법에 의해 매1년, 매6개월 후, 매3개월 후, 매월의 계약해당일이 납입기일이 된다. 계약응당일이라고도 한다. 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 의무.
고도장해(高度障害)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애가 영원히 남아 신체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 또는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 생명보험회사의 신체장해 표의 제1급 장해상태(예를 들면 「양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영구히 잃어버린 경우」, 「양쪽 상지모두 손관절 이상을 잃거나 또는 그 쓰임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잃었을 경우」등)의 것들. 일반적인 사망보험, 재해관계특약에서는 고도장해에 대해서 사망과 똑같은 급부를 행하는 것이 통례이다.
고지사항(告知事項)
계약 전 알려야할 사항이라고도 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 즉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 무엇이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 인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한결 같지 않으나, 보험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구체적인 보기로서는,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현재의 건강상태, 과거의 병력(病歷), 현재의 직업 등)이다. 그러나 계약 전에 알려야할 사항은 계약 전에 알릴 의무를 가진 자가 알고 있는 사실에 한정된다.
고지의무(告知義務)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도 한다. 현행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쉽게 표현하고 있다. 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자는 각 계약에 대해서 그 위험률을 측정하여 위험을 인수할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보험료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 시에 보험자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 될 의무를 진다.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하는데,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고지의무위반(告知義務違反)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체결 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부실하게 알린 것을 말한다. 보험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보험자는 위험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금의 지급책임은 지지 않는다. 만약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공동보험(共同保險)
복수의 손해보험회사가 동일의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공동으로 위험부담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각 보험회사는 각각의 인수비율에 따라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연대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간사회사가 계약체결, 증권발행, 보험료의 징수와 배분, 손해사정 등의 절차를 맡는 것이 보통이다. 분담계약.
구상(求償)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을 한도로 해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지니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므로, 보험자는 운송인, 수탁자 등의 손해발생을 야기시킨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 권리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절차를 구상(求償)이라고 한다.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의 방지, 회수에 의한 손해율의 저하가 도모됨으로써 적정한 보험요율의 산정이 가능하게 되며, 또한 운송인 등에 대해서는 화물의 취급에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손해방지대책을 촉진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어서, 보험자에게는 보험금 지급업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업무가 되어 있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급격이란, 원인이 된 <사고>로부터 결과인 <상해>까지에 시간적 간격이 급격한 것을 말하고, 우연이란 예측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사고의 발생, 결과의 발생이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우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외래란 상해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급부・반대급부의 원칙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발생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같다는 원칙으로, 렉시스의 법칙이라고도 일컬어진다. P=WZ(P는 보험료, Z는 보험금, W는 사고발생의 확률)의 식으로 표시되며, 사고발생의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기납입보험료(旣納入保險料)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
기명피보험자(記名被保險者)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한도로 확대되어 있다. 기명피보험자(記名被保險者)란 그러한 피보험자 중 핵심이 되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나 할부에 의한 매수인과 같이, 타인에 대해서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을 승락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피보험자동차를 사실상 마음대로 지배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기업연금(企業年金)
기업이 퇴직한 종업원의 노후생활에 대한소득보장을 목적으로 만든 사적 연금(私的 年金)으로 생명보험회사 또는 신탁회사를 이용하는 방식과 기업이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自家年金) 방식이 있다. 연금자금은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비거출제)와 종업원도 일부 부담하는 경우(거출제)가 있다.
낙성계약(諾成契約)
보험계약이 지닌 성질의 하나로서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하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생명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의 청약이 있고 이를 보험자가 승낙하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다.
단기요율(短期料率)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에 적용되는 요율. 요율은 1년간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산출되지만, 이를테면 계절에 따라 위험도를 달리하는 물건은 가장 위험도가 높은 기간동안만 부보(付保)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쉽다는 이유도 있어서, 단순비율에 의한 요율보다 높다.
단일책임주의(單一責任主義)
선박의 충돌이 쌍방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양선박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호배상하게 되어 있으나 양자의 배상액을 상계하여 차액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擔保)
해상보험에서 말하는 담보는 <피보험자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는 것, 또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실의 유무를 확인하는> 약속적 담보(約束的 擔保)라고 영국해상보험법(英國海上保險法) 제33조는 정의하고 있다.
영・미의 계약법에서는 계약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을 이루는 약속의 계약의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조건(condition)이라고 하며, 그 위반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권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을 담보(擔保)라고 한다. 이에 반해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담보의 위반이 있으면 위반한 때부터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하게 되도록 되어 있다. 담보는 법에 의해서 보험계약에 부과되는 묵시담보(黙示擔保)와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되어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명시담보(明示擔保)가 있다.
담보력(擔保力)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말한다. 통상적으로는 각종의 준비금 및 계약자 잉여금을 합한 것이 적정하게 준비되어 있는지에 관한 용어라고 할 수 있으나, 한정적으로는 계약자 잉여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에 관한 용어라 할 수 있다. 담보력의 평가기준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 계약자, 잉여금과 미경과 적립금이 동일할 때(화재보험), 계약자 잉여금이 수입보험료의 2분의 1일 때(특종보험) 담보력이 우수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정적 의미에서(즉, 계약자 잉여금이 얼마나 되느냐) 사용하고 있으며, 보유보험료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보위험(擔保危險)
보험자는 어떤 위험으로 말미암아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인데, 그 손해를 발생시킨 위험을 말한다.
대리점수수료(代理店手數料)
손해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을 모집한데 대한 보수를 말한다. 보험료에 대한 일정비율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것인데, 대리점 수수료 비율은 보험종목에 따라 정해져 있다. 이 대리점 수수료의 상세한 내용은 각 보험종목의 사업방법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대리점에게는 대리점위탁계약서(代理店委託契約書)에 첨부된 부속약정서(附屬約定書)로 통지된다.
대물배상(對物賠償)
보험증권기재의 자동차(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해서 타인의 재물을 멸실・파손 또는 오손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부담, 지급해야 하는 법률상의 손해보상 책임.
대수의 법칙(大數의 法則)
주사위를 굴려서 1점이 나오는 확률은 굴리는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6분의 1에 가까워진다. 즉, 어느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사상(事象)에 있어서, 그것을 대량으로 관찰하면 어느 사상이 발생하는 확률이 일정치(一定値:이론적 수치)에 가까워진다는 것인데, 이것을 대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보험 분야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우발적인 사고를 대량으로 관찰함으로써 얻은 확률로서, 그 발생률을 전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 산정의 기초수치의 하나인 보험사고의 발생률은 대수의 법칙에 입각한 통계적 확률인 것이다.
대위영수증(代位領收證)
보험금영수증과 권리이전증의 내용을 병기(倂記)한 영수증으로서 주로 해상적하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다.
대인배상책임(對人賠償責任)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끼친 제3자의 신체에 대한 배상책임을 말하며, 영문약어로서는 B.J.로 표시된다. 대인배상은 1인당 책임한도와 매사고시의 책임한도를 동시에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기(滿期)
정해진 보험기간이 다 경과하여 끝난 때를 말한다.
만기보험금(滿期保險金)
생명보험 계약에서는 생존보험 또는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이 지급된다. 만기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만기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보험사고)을 조건으로 한 생존보험금(生存保險金)이라고 할 수 있다.
만기연령(滿期年齡)
보험계약이 만료되는 시기의 피보험자 연령을 만기연령이라 한다. 만기연령은 계약연령에 보험기간을 더하여 계산하며 통상 무진단보험의 만기연령은 만70세로 한다. 다만, 보험종류별 특성에 따라 정할 수도 있다.
만기환급금(滿期還給金)
장기의 적립형보험에 있어서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가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중 일정률의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이다.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 포함된 적립보험료를 운용한 예정이자와 원리금의 합계액에 상당한다.
면책금액(免責金額)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반발하는 작은 손해를 면책으로 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금액. 면책금액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기부담액인데, 면책금액부계약에 있어 면책금액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면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과 면책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지급하는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면책사유(免責事由)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거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 지급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특정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예외로 그 의무를 면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면책사유라고 하는데,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과 보험약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다. 이를테면, 전쟁 그 밖의 변란(變亂)에 의해서 생긴 사고, 보험계약자가 자초한 사고 등의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그리고 지진(地震), 분화(噴火), 해일(海溢) 등에 의한 사고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것이 있다. 면책사유는 보험계약자 등의 사고자초 및 공서양속상(公序良俗上)의 이유에서 담보 불가능한 것(절대적 면책사유)과, 게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담보 가능한 것(상대적 면책사유)으로 구분된다.
명기물건(明記物件)
화재보험에 있어서 보험증권에 명기하지 않으면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물건, 귀금속, 미술품, 원고(책등의 원고) 등 보험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하거나, 또는 손해액의 인정이 상당히 어려운 물건을 말한다.
모집(募集)
보험모집에서 말하는 <모집>이란 계약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를 뜻한다. 매개(媒介)란 상당히 넓은 범위를 말하며, 보험내용의 설명 이외에, 직업적으로 보험회사를 소개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단순한 전화의 중계, 청약 등 서류의 정리만을 하고 있는 경우(내부사무)는 모집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집기관(募集機關)
보험판매조직의 기본형태는 ①보험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을 관리하고 있는 판매기관, ②일정지역 내 또는 소정의 지역 내의 판매기관을 통괄하는 지사, ③판매계획의 입안, 추진, 판매기구의 관리 등을 담당하는 본사의 판매관리부문, 이렇듯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의 판매기관을 <모집기관>이라고 부른다. (본사와 지사의 2층 구조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사가 판매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넓은 뜻으로는 판매기관 뿐 아니라, 지방조직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직접보험모집에 종사하는 판매기관 만을 가리키고 있다. 또한 생명보험업계 공통용어로는 개별명칭으로 <영업국>, <지부>, <영업소> 등을 쓰고 있다.
모집비(募集費)
보험모집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생명보험의 경우는 사업비의 신계약비 가운데 모집인 수당, 외야조직의 경비 등 신계약모집을 위해서 직접 필요로 하는 경비를 말한다. 모집비는 신계약비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손해보험의 경우는 대리점 수수료가 모집비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집사용인(募集使用人)
모집사용인이라 함은 「보험대리점에 고용되어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모집사용인의 자격은 보험모집인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이다. 따라서 모집인과 마찬가지로 등록자격시험 및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모집인수당(募集人手當)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수, 생명보험 모집인 수당지급체계는 고정성 수당과 비례성 수당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모집인수당의 지급방법은 회사의 자율규정에 의하되 지급금액을 상품별 예정신계약비의 범위이내로 하도록 했다.
무배당보험(無配當保險)
생명보험약관에서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 및 예정사망률 등이 실적치와 차가 생겨도 보험특약자에게 그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되도록 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보험료를 싸게 하는 것이 이 보험의 특징이다. → 이익배당부보험.
무보험차 상해보험(無保險車 傷害保險)
자동차보험의 하나로서,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대인배상책임보험 등을 충분히 부보하고 있지 않는 등 배상자력이 충분치 않은 다른 차와 충돌하여 사망 또는 후유장애(後遺障碍)를 입었을 경우에, 당사자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 무자가 존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보험금액은 대인배상보험금과 동일액으로 설정 되는데, 상대 자동차의 자배책보험(自賠責保險) 및 대인배상보험(對人賠償保險) 등에서 지급되는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미경